- Date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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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엘엠에스와 주식회사 이엠케이는 2017년 3월 23일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서면 결의로써, 주식회사 엘엠에스가 주식회사 이엠케이를 흡수합병하여 모든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주식회사 이엠케이는 소멸하기로 결의한 바, 상법 제527조의 5에 의거하여 본 합병 결의에 이의가 있는 양사의 채권자께서는 다음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께서는 아래의 기간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합병에 관한 사항
(1) 합병비율 : 주식회사 엘엠에스 : 주식회사 이엠케이 = 1:0.6974926
(2) 합병기일 : 2017년 4월 25일
2.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공고일 현재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 2017년 3월 24일 ~ 2016년 4월 23일
(3) 이의제출 장소 : 충남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10 ㈜엘엠에스 경영지원실
(4) 상기 이의제출기간 종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당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합병에 대한 이의신청권 또한 소멸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구주권 제출 관한 사항
(1) 구주권 제출기간 및 장소 :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와 같음
2017년 3월 23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10
주식회사 엘엠에스 대표이사 오양섭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1로 128
주식회사 이엠케이 대표이사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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