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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제도 안내문
  • Date2019.09.26
  • Hit596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19.0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장사는 전자증권 시행하여야 합니다.
당사도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사전에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전자증권 신청전 모든 주주에 대해서 증권계좌로 주식 이체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본인의 증권계좌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은행 영업점으로 방문이 번거로우시다면, 2019.10.01.까지 회사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주시면
회사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회사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앞뒤, 증권카드 사본
- 제출 주소 : 32446 충남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10 (주)나이스엘엠에스 경영지원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경영지원실 안현준 실장 : 041-331-6390) 
 


-    아            래    -


   1. 증권대행기관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2. 주식 계좌 수령 방법

     (1)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인 자격별 서류를 준비하시어 당사로(2019.10.01) 제출하여
             주시거나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증권대행부(2019.10.10.까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주식이 주주의 주식계좌에 들어가기까지 약 10영업일, 증권대행부
       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3영업일이 소요 됩니다
                
- 준비서류(주식계좌로 수령시)

본  인 : 신분증 사본(앞뒤), 증권카드 사본
대리인 : 주주 신분증 앞면 사본, 주주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증권카드  사본

     ※ 증권카드 사본 대신 계좌 확인서(증권사 발행), HTS 화면 프린터등 주주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면 가능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주식회사 나이스 엘엠에스 
대표이사    박  용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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