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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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사전안내
2019년 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2019년 9월 16일)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19년 11월 21일)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 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2019년 11월 18일)까지 증권회사 계좌
(주식 등이 전자 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 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주권 미수령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당사 혹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증권 입고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전자등록 시행일 직전 영업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18일
주식회사 나이스엘엠에스
대 표 이 사 박 용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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