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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엘엠에스 실권예고부 최고서
  • Date2017.09.13
  • Hit572

주주 님 귀하

당사 정관 제10조 2항 및 상법 418조 제2항에 의거 2017년 09월13일에 당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
아래 청약일 까지 청약 대상 당사자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400,00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금20,000원
3. 청약대상자가 인수권을 갖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4. 청약일 : 2017년 09월 28일
5. 주금 납입처 : 신한은행 서여의도금융센터 140-010-577353
6. 납입기일 : 2017년 09월 29일
7.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음.
   2)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3) 신주인수권 발행 청구처 : 본사
9. 기타 문의 사항은 본사 경영지원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1-331-6390)

           2017년 09월 13일


주식회사 엘엠에스
대 표 이 사  오 양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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